자보 치료 4주 제한…국민들 “보험료 성실히 납부하는데 아파도 참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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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치료 4주 제한…국민들 “보험료 성실히 납부하는데 아파도 참아야 하나” 
  • 승인 2022.08.3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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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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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몸 상태 다른데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은 보험사 입장만 반영한 정책”
“사고 후유증 만만치 않아…피해자는 나 자신인데 치료받을 권리 침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한의계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들은 “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하는데 치료는 정해진 기간만 받으라는 것인가”, “4주가 지나면 아파도 참으라는 것인가”등의 목소리를 냈다. 

보험사 등이 보험료를 받을 땐 조용하다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A 씨는 “나는 평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 아닌가. 4주 이후에 진단서를 계속 제출하라는 건 마치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계속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나이롱 환자’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교통사고 진료비가 적게 나간다고 가입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일은 없지 않은가. 국토부 등은 보험사의 의견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모든 환자들에게 치료제한을 두기보다는 나이롱 환자를 색출 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 씨는 “나는 몸이 아픈데 마치 보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 것 같다. 교통사고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한 달 치료받고 나서 낫지 않아 더 병원에 갈 경우 진단서를 계속 받으라는 건 우리를 예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른데 일률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C 씨는 “평소 저체중인데다 골다공증도 있다. 또래와 비교해도 몸이 많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치료기간이 길다”며 “그런데 겉보기에 경증이라는 이유로 치료에 제한을 두면 환자 입장에서 ‘빨리 낫지 않으면 어쩌지’, ‘나머지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건가’ 등의 걱정부터 앞서서 오히려 제대로 된 치료보다는 마음의 병을 더 얻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D 씨는 “사고 난지 한 달 좀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다리 저림이 심한 상태다. 처음보다는 좋아졌지만 양방 병원에서는 딱히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나기 전의 몸 상태로 돌리고 싶어 계속 치료를 희망하는데 4주만 치료받고 그 이후부터는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촐하라고 하면 내가 소위 말하는 ‘진상 환자’가 취급 받는 기분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 씨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느정도 제한이 필요한 건 이해한다. 경증에 4주면 대체로 치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나이롱 환자’를 뽑아내는데 주력해볼 필요가 있다. 진짜 아픈 사람이 다수일텐데 그 사람들만 피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4주 제한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wltl****는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한 달은 커녕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불편하다. 보험사의 지속적인 권유에 일찍 합의했다가 개인 돈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leey****는 “문제가 있는 몇 사례를 적발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모든 치료를 제한하는 방식은 국토부나 금감원에서 보험사 입장만 반영한 정책”이라며 “교통사고 후유증 만만치 않다. 피해자는 나 자신인데 무조건 아파도 참으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craz****는 “똑같은 사고여도 나이 있거나 기존에 안 좋았던 사람들은 치료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다수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기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는 한의협뿐 아니라 타 의약단체, 국민들 모두 국토부와 금감원의 자보치료 4주 제한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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