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TF 합의안 또다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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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TF 합의안 또다시 물거품
  • 승인 2004.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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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5년차 이하 의견수렴 독자안 마련할 터”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약칭 TF팀·위원장 김장현)가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종결돼 학회가 주도가 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은 물건너갔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발표하여 합의실패를 공식화했다.

한의협은 담화문에서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직역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많은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진행상의 문제점과 모든 의견을 종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TF팀은 7차 모임에서 개원한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특례안을 만들고 마지막 회의인 8차회의에서 자구수정까지 했으나 최종단계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회의에서 마련한 특례안은 1999년 12월 15일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한의사면허취득자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10년 이상 한방의료에 종사하고 300시간 연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15년 이상자에게 1차 시험 면제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은 TF팀 안팎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TF팀에 참여했던 수련의 대표들은 원칙적으로 개원의의 응시기회 부여를 찬성했으나 배출비율에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비율 못지 않은 걸림돌은 2000년 이후 졸업자에 대한 규정이었다.
제도가 시행될 당시 수련의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에게 응시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주요한 논리였다.

한 참가자는 “2000년 이후 졸업생의 응시기회를 가장 반대한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동기들이었다”고 밝혔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병원, 8개 분과학회, 교수 그룹도 표면적인 주장과 달리 특례안에 내심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경우 수련의를 모집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원의의 구제조치는 수련자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학회도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련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의 전문의 취득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TF팀 운영을 학회가 주도했지만 8개 학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비전공의 그룹조차 TF안을 격렬하게 반대, 합의안 도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원칙론에 입각한 반대는 개원 5년차 미만인 공보의와 학생들이 주도했다.

이들 그룹은 국민을 위하여, 한의학의 학문발전방향과 맞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전문의과목을 재편성하고, 수련과 교육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주장은 장기적으로 전문의제도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소수배출 원칙이 반영된 1999년 합의안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한의협이 구상하는 단계적 구제론을 반대하는 데 활용된 느낌을 주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한의협의 입장이 옹색하게 됐다.
한의계 다수의 입장을 반영해주기를 학회에 기대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안재규 회장의 핵심적 선거공약이 물거품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대의원총회를 어떻게 맞이할지 난감한 실정이다. 결국 전문의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학회에 맡긴 것부터가 안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급박한 사정에 따라 한의협은 독자적인 안 마련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7일 전문의토론회에서 밝힌대로 ‘공개적 논의’, ‘다수 배출’, ‘차이는 두되 차별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기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을 포함한 5년차 이하 졸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의원총회 전까지 한의협이 과연 전문의제 개선안을 만들어내 그간의 지리한 논란을 일거에 잠재울 것인지 일선 한의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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