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추가진단서, 환자 위해 필요 없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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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추가진단서, 환자 위해 필요 없는 문서”
  • 승인 2022.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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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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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과 치료에 대한 권리 의료법에 보장 돼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비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와관련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4주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하면서 “추가 진단서는 환자를 위해 필요 없는 문서”라고 반박했다.  

먼서 “현행 체계에서도 자동차 보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 기록부에는 환자의 병명과 진단 및 치료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향후 치료 예후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진단서를 발급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자의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의 원칙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함에 있다”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의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예고된 내용은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켜 4주 내에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안이다. 경상 환자가 4주 이내에 충분히 치료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자동차 사고로 고통스러운 국민을 버리고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권리는 의료법에 보장되어 있다”며 “환자는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 까지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한의사는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에 제한을 가하는 ‘4주’라는 기간설정은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진단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현행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제도 개선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부당한 사례를 걸러낼 노력은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 예고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법은 사기업의 이익 개선보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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