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모바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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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바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 승인 2022.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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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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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그동안 의사가 PC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환자 마약 투약 이력 조회가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26일부터 제공한닫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태블릿 등을 통한 환자 진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의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을 시작으로 2021년 3월에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에서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치과의사는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의사․치과의사에게 환자의 투약 이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사․치과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 등록(회원가입)과 조회 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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