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정부에 비대면 진료 올바른 정착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상태바
신현영 의원, 정부에 비대면 진료 올바른 정착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2.07.1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지난 2년간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 도 넘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원격의료 및 비대면 진료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 건, 총 685억 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운을 뗐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고 한다. 그 사례로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 등을 꼽았다.

그는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한 일인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또 얼마 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즉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①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②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③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 허용을 공약했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가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대처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