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건정심서 결정…의원은 2.1% 인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한의 의료기관의 수가가 3.0%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으며,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했다.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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