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 한의약육성법 폐기 추진에 “독립한의약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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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 한의약육성법 폐기 추진에 “독립한의약법 제정하자”
  • 승인 2022.06.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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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건보재정 투입 없는 한의약육성법 예산에 재정 지적은 어불성설…양의계 몽니 반성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를 추진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한의약육성법 예산에 건보 재정 고갈을 논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자”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의계 일변도의 의료정책 환경과 이를 마치 기득권인양 여기는 일부 양의사들의 확증편향적인 사고방식의 횡포 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 자가당착”이라며 “또한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헌법에 중의약의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나아감으로써 저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양의계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은 물론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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