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한의계 의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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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한의계 의사가 중요하다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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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제의 올해 안 시행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한의계 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대로 올해 안 시행을 고수하고 한의협은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 하자는 입장이다. 형식논리와 상황논리가 맞서는 형국이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혹자는 복지부가 운을 뗀 수련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초안 수준이어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이견의 존재는 발전을 위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단순한 의견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느낌마저 든다.

전문의제는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복지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의계가 싫다면 안 하는 것이고 여건이 미비하여 늦게 하자고 하면 늦게 하는 게 옳다. 양방전문의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치과전문의제는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여건이 안 돼 번번이 무산되는 것도 소속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의사전문의제는 한의계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법제화되었지만 시행시기나 시험실시 여부도 법제화과정과 마찬가지로 한의계의 의사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전문의제를 배출하여 이익을 얻든 손해를 보든 전적으로 한의계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 그것도 시행규칙에 ‘1년에 한번이상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이야 규정되어 있더라도 시행해서 얻는 이익이 많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때는 법 집행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실시도 법 조항으로 1999년 7월1일부터 했어야 했지만 1년 지난 2000년 시행하려다가 여건미비로 또다시 1년을 미뤄 2001년 7월1일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그것도 준비미비라고 얼마나 호되게 질타를 받았는가? 그런데 장관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험시행조항에 얽매여 이 같은 소모전을 치러야 하겠는가?

더욱이 올 수료생들은 법이 공포된 1999년 12월15일부터 따지면 2000년도에 입학해서 2004년2월에 수료를 마치게 되어 있으므로 그때 가서 시험을 치러도 대의를 위해서 양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의계는 무조건 법을 바꾸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다.

한의계가 내세우는 표방금지는 법을 만들 때의 전제조건이었고 당국자도 양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가 안되었다고 깔아뭉갤 성질이 못된다. 설사 ‘표방금지’가 위헌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약속사항을 지켜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아쉽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일이다. 소수의 이해에 끌려 일을 처리하다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시간을 갖고 좀더 숙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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