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근로환경 향상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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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근로환경 향상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 승인 2022.05.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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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온라인사업설명회 후 내달부터 기업 신청…선정기업에 정부 포상 및 홍보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정부가 근로환경 변화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사업설명회를, 내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개발원은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도 시행에 따른 첫 단계로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오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기간 동안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건강친화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과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총 11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되며, 기업 규모별·인증 유형별 지표를 차등 구성하여 지표별 척도에 따라 산출된 최종 점수가 인증 통과기준 이상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선발된 우수기업은 정부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로서 기업홍보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신청기업 및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과 사회, 근로자가 상생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장 원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에 앞서 우리 원은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체계 및 지표에 대해 검증하고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기업의 미래’라는 생각이 기업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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