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소규모 탕전용 인증기준’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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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소규모 탕전용 인증기준’ 신설한다
  • 승인 2022.05.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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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약진흥원, 2주기 인증기준안 공청회 개최…“인증 업체만의 차별성 부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일반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용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홍보와 지원전략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은 여전히 “인증 업체만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조제시설부터 전과정 평가관리할 수 있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특히 약침은 인체에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향후 주사제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주기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전체 81개 원외탕전실 기관 중 24개(29.6%)가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중 9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9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일반한약 인증이었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약침 인증이었다.

한의약진흥원은 1주기 당시 영세한 탕전실이 인증제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주기 인증제에서는 일반한약인증에 한해 소규모 원외탕전용 인증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의 기준은 연 매출 15억 미만인 곳으로, 소규모 탕전 기준은 기존 인증기준과 시설은 동일하되 문서 작업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준은 완화하거나 삭제했다.

또한 원외탕전 인증을 받은 기관과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업체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외탕전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칭 ‘탕전실 안전관리 포럼’을 운영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웹카드 등을 제작해 배포하며,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원외탕전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주기 인증기준에서는 인증 유효기간과 보완 요청 기회도 전보다 늘렸다.

2주기 기준안은 인증기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기준 조건이 10% 이내 범위에서 미흡할 경우 원래 1년이던 조건부 인증 역시 2년으로 늘렸다. 한약 소규모 인증의 경우,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2년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탕전실 인증진입 활성화를 위해 보완 요청 기회도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그러나 지난 1주기 원외탕전 인증제 당시 인증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원외탕전 인증제 의무화 계획 여부를 질의했으나 복지부는 아직 의무화를 논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A 업체 관계자는 “현재 인증을 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차별화되는 요소가 없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 업체 관계자 역시 “원외탕전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 이유는 인증제를 받고 아니고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증제를 받은 이후 사실상 지출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크지만 그에 비해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외탕전 인증제를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적용한다면 모두 참여할 것이다. 가장 예민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다. 원외탕전 인증제 인증마크조차 포장재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인증제를 위해 투자한 만큼의 메리트가 없다면 이런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기준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받으며, 오는 6월에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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