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가협상 시작…“코로나19로 노력해온 최소한의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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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가협상 시작…“코로나19로 노력해온 최소한의 보상 필요”
  • 승인 2022.05.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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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


강도태 이사장,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장 사이에서 균형 찾을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의 상견례가 열렸다. 의약단체장들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보상받지 못한 의약단체의 노력에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는 4일 서울 마포 가든 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의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의료인들은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지난 2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겪고 있었을 고통이지만 전혀 이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한 한의계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 의료비 증가에 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한의계 지난 상승분을 감안해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현실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의료인 모두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요양급여비용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부탁한다”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감염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국민건강에 귀결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정한 급여체계와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치과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에 맞춰 협조하다보니 보험급여진료비가 타 직종보다 많이 증가해서 실질적인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원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코로나19 감염 방역비 증가, 비급여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회원의 사기가 최저다. 이번 협상이 회원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하여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공단 -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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