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진료현장에서의 의료분쟁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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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진료현장에서의 의료분쟁 피하려면?
  • 승인 2022.04.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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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회,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 진료현장에서의 의료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한의사 회원에게도 문을 열었다.

(사)대한한의학회는 지난 23일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총 5개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 ▲한의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노용균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전선우 한의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불가피한 의료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비하여 한의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올해는 특별히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한의사 회원들도 참여해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을 미리 대비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의학회도 매해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의뢰와 관련한 질 높은 자문을 요청하고, 한의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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