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등 법령·고시 제·개정 사항 및 제조유통관리 계획 안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에서 한약재 와 한약(생약)제제 안전관리를 위한 올해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한약 등 법령·고시 제·개정 사항 ▲한약 등 안전관리 체계 ▲한약 등 허가(신고) 심사·보완 사례 ▲한약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정책설명회는 온나라이음(http://vc.on-nara.go.kr)에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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