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총, 3건의 부대결의 무엇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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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총, 3건의 부대결의 무엇이 있었나
  • 승인 2022.03.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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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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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백서 내용 보안 수정 및 최혁용 전 회장 함소아제약 결제 금액 환수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7일 열린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3건의 부대결의가 있었다. 

먼저 첩약백서 발간과 관련해 ‘계약서에 있는 대로 문제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의결했다. 
 
백서의 내용을 두고 대의원들은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와 “중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반대측 의견이 더 많은 부분도 있기도 했다”고 갈렸다. 

A 대의원은 “첩약백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가 아닌 듯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백서가 협회의 공인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첩약건보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각각 몇명씩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것인지, 반대측이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설득해서 내용을 모아야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대의원은 “대의원의 걱정처럼 한쪽에 편향됐는지 첩약백서를 여러 번 읽어봤다. 백서는 보고서다. 찬성 이유, 반대 이유를 동일하게 적어놓은 상황”이라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반대 측 의견이 더 많은 부분도 있었다. 어느 한 부분이 우월하다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투표결과 찬성 108표, 반대 54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 

이어 중앙윤리위원의 부위원장 여비 사용의 건은 한 건 당 20만 원을 제외하고 환수하기로 의결됐으며 최혁용 전 회장이 2021년 2월 27일 중앙회 법인카드로 함소아제약에 결제한 850여 만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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