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올해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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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올해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시행한다
  • 승인 2022.03.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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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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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1세 여성에서 44세로 확대…3개월간 한약 등 집중 치료 후 양방 시술 가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2022년 난임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까지 대상자를 만 41세 여성로 제한했으나 올해는 만 44세로 확대했고 또 3개월간 한약 집중치료 후 양방 시술이 가능해졌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청과 함께‘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18년을 시작으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며 올해 또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사업 확대가 실시돼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올해 사업의 변경점으로는 여성 대상자 나이가 기존 만 41세 이하에서 만 4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한약 투약 3개월 집중치료 종료 후 양방 시술이 가능토록 변경되었다. 또한, 구비서류 중 난임진단서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 이내로 변경되어 그 간 대상자들이 아쉬움을 토했던 부분들의 완화 및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이세연 부회장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난임 환자 감소 등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홍보이사는 “올 한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널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5월 중 예정된 보수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각 분회의 모집 일정을 참고해 사업 신청 및 4월 중에 있을 한의약 난임 표준치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업시행 관련 일정은 해당 자치구에서 각 분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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