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무인 감염병 진료 방해하는 의협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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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무인 감염병 진료 방해하는 의협 규탄한다”
  • 승인 2022.03.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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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직능단체 이익 아니라 국민 건강 생각한다면 양·한방 힘 모아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강원도한의사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치료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방해하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한의사회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 및 동 법률 제 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려면서 “지난 2년간 대한 의사협회는 법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환자 목숨을 볼모로 행정 당국을 위협하고 무면허의료행위라는 트집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에 법적으로 규정 보장되어 있는 ‘감염병 진단 관리 치료’를 불법적인 행태인 행정적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학에서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 기록은 인류 역사 기록과 함께하고 있다. 3000년전부터 감기치료에 대해서 밖에서 온 나쁜 기운(바이러스)으로 기록 되었고 진단과 치료법은 현재에도 유효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 근대 영국의 종두법 시작, 구한말 지석영 한의사의 종두법 예방접종. 이 모두는 한의학을 근거한 예방 접종의 현대적인 효시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의 질병을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생명을 구하고 치료에 있어서 양방과 한방 구분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도한의사회는 “2022년 3월 현재 코로나19 누진 확진환자가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두고 있는 이때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또한 상식있는 의료인이라면,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양·한방 각각의 법테두리안에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힘을 모아 지혜로운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솔선수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능단체 이익을 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한의사의 감염병의 진단, 관리, 치료를 방해하지 말고, 한의약을 통한 치료를 적극 협의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도한의사회 일동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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