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첩약 투표 “더 이상 투표 무의미…정부는 한의사 의견 묵과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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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첩약 투표 “더 이상 투표 무의미…정부는 한의사 의견 묵과해선 안돼”
  • 승인 2022.03.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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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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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찬성’과 다섯 번의 ‘반대’…“회원 다수 의견 충분히 알게 됐다”
‘진행-폐기’ 아닌 ‘찬성-반대’ 문항 아쉬워…“집행부, 한의계 의견 정부에 전달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 건보와 관련한 일곱 번째 회원투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결과 찬성 30.03%, 반대 66.97%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첩약 건보 추진과 관련한 회원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 두 번, 반대 다섯 번이었다. ▲2013년 9월 12일 사원총회 <반대> 94.4% ▲2017년 11월 13일~15일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직무대행 시절 <찬성>78.8% ▲2019년 5월 27일~28일 서울지부 회원투표 <반대> 65.2% ▲2019년 6월 1일~4일 부산지부 회원투표 <반대> 79.5% ▲2020년 6월 22일~24일 전 회원 투표 <찬성> 63.2% ▲2021년 1월 4일~6일 전 회원 투표 <재협상> 86.99%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한의사 회원들은 “회원의 의견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파악했으니 더 이상의 투표는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투표 문항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A 한의사는 “투표는 그 시기의 민심을 알아본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쯤 되면 회원 다수의 의견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충분히 알게됐다. 그러니 더 이상의 투표는 무의미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B 한의사는 “이번 찬반투표에서 반대가 70%로 나온 것은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1년 이상 경험하며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기존에 찬성 입장에 있었던 한의사들도 실제 시범사업을 경험한 후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선 경우가 많다”고 했다. 

C 한의사는 “지난번 투표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왔음에도, 이번 투표에서 문항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물은 것은 상당히 아쉬웠다. 폐기 여부를 물었어야했다”고 주장했다. 

D 한의사는 “이번 투표는 회원들 사업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투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진행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의견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정책의 당사자는 한의사이고 집행부는 회원의 생각을 대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A 한의사는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집단의 생각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정책의 당사자는 한의사이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집행부는 회원의 생각을 대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 결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 한의사는 “한의약정책과는 대다수 한의사들의 의견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본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점들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첩약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표준화 작업이 용이한 한약제제를 다양화하고 현실성 있는 수가를 책정해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확대되는 현 시국에 약국에서 파는 생약제제의 경우 품절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정작 한의원에서는 코로나 후유증 치료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협회에서 첩약을 코로나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비용 문제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제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 한의사는 “최근 두 번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다. 집행부는 폐기로 가닥을 잡고 복지부와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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