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의료기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검토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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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의료기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승인 2022.03.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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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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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브리핑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다른 입장 내세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기자단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한의원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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