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순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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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순회 교육 실시
  • 승인 2022.03.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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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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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선제적 교육 실시로 성공적 정착 기반마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예정인 감사실장이 직접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등 주요사항과,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중심으로 14일부터 4월 4일까지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6개 지역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내부 강사로서 소속 부서에 전파 교육을 실시해 공단의 1만 6000여명의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7일 원주 본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임원 및 본부 2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전담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위임 규정 마련 및 내부사규 전체점검, 청렴교육 시간 확대 및 직급별 맞춤형 청렴강사 양성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공단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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