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일반 액상차 ‘한약’으로 표기 업체 등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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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일반 액상차 ‘한약’으로 표기 업체 등 11곳 적발
  • 승인 2022.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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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건기식 판매업체 등 불법행위 수사 실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일반 액상차를 한약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부당 광고를 하거나 식품으로 사용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업체 등이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되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코로나19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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