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시도지부장 “정부, 코로나19 한의치료 예산지원 및 제도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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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시도지부장 “정부, 코로나19 한의치료 예산지원 및 제도화 서둘러야”
  • 승인 2022.03.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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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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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한 한의계 역할 바로잡아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한약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4일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협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해 격리 중인 환자에게 ‘청폐배독탕’ 등의 한약을 처방 지원했고, 2021년 12월부터는 한의사들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연결하여 비대면 진료 후 한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외면당한 한의계가 오로지 국민들이 코로나 19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의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정부의 지원 없이 한의사협회 자체 예산 및 인력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이르러, 한약 지원의 축소를 고민하여야 하는 더욱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의협 이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에 회원들이 함께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한약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에 예산지원과 코로나19 한의치료에 대한 제도화를 통하여 재택치료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전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한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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