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불법의약품 판매한 회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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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불법의약품 판매한 회원 경찰 고발
  • 승인 2022.03.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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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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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모든 불법행위 강력 대처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회원 약국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4일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약사개설약국의 관할 소재지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명목은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 금지 등)위반이다.

임채윤 회장은 마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판매한 것 등 약국 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겠다.”며, 경찰 고발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면허취소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무허가 불법 의약품 판매)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해당 약국개설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한약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다. 어제 오후 사실을 입수하고 오전까지 확인 절차 등을 거쳤다“며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유통 등은 한약사가, 투약은 약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비대면 진료체계의 미비점을 개설자 문제로 돌리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문제가 전체 한약사들의 문제가 아닌, 해당 한약사의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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