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의원 등 의료기관서 산후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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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의원 등 의료기관서 산후치료비 지원
  • 승인 2022.03.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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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1년까지 신청 및 사용기한 연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라북도가 출산한 산모에게 한의원 등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신청 및 사용기한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전라북도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산모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지난 1월 1일 이후 신청자 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지난 2월 말 기준 485개소로, 산부인과 37개소, 한의원 448개소가 있다.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경영 전라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몰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며 “도내 산모들의 출산후 빠른 건강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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