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비대면 투약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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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비대면 투약 엄벌해야”
  • 승인 2022.03.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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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사각지대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구조적 특성 전면 검토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투약한 사건에 관해 비판하며, 이번 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에게 투약된 의약품이 국내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발생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 폐지 등 관련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플랫폼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는 약사법상 기본적인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약국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결국 약사회가 일찍이 경고했던 문제가 터져버렸다”고 하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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