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비서’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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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비서’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
  • 승인 2022.03.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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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복지부 및 질병청 협업…보건소 문자 현행 방식에서 편의성 도모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보건소에서 문자로 생활수칙을 안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앱을 홀용한 ‘국민비서’로 방식을 안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협업하여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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