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임부부에 소득기준 제한 없이 한방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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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에 소득기준 제한 없이 한방난임치료 지원
  • 승인 2022.02.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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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의치료 지원…2018년부터 14% 임신 성공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남도가 난임부부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한다.

전라남도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중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부부이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초혼연령 상승에 환경적 요인 등으로 늘어나는 난임 부부에게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가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맞춤한약, 뜸 등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하면 된다.

도에서는 지난 2018년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 430명이 지원받았으며, 이 중 64명(14%)이 임신에 성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늘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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