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대 및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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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대 및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반대
  • 승인 2022.01.25 08: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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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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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구 담지 않겠다면, 간호사만 빼서 간호사법 만들어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및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지지 않는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지난 2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KLPN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시도회장 등 주요 임원진이 모두 참석하여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홍옥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의 한 축으로써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최소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법 제정을 주도하는 간호협회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갑자기 주장하는 새로운 요구사항도 아니고,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하고, 2013년~2015년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했으며, 간호협회도 2014년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도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했고, 2019년 법개정 추진 때도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간호사단체인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은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라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소요구를 담지 않을 바에는, 간호사만 빼서 간호사법을 만들어라.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그대로 남겠다”라고 선언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련 단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대선 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내용과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편가르기가 돼 버려서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 어렵게 됐고,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간무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하였으며, 2월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대규모로 ‘간호단독법’ 반대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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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2022-01-25 13:02:01
간호사는 의사 진료보조일 뿐입니다.
간호 즉 직접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의사 지시에 의한 진료보조에 한 합니다.

의료인 2022-01-25 11:40:21
조무사는 자격증ᆢ 법적 의료인이 아닙니다 ᆢ
조무ᆢ즉 직접적 의료행위가 아닌 보조업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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