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무장교 병적 편입 희망자 학교장 거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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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무장교 병적 편입 희망자 학교장 거쳐 지원해야
  • 승인 2022.0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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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난 2019년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나와…2년 유예 후 시행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에 따라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로 병적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한지훈)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공중보건의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었으나, 공중보건의사 선호 등에 대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1월 병무청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학교 등에 개선된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에 대해 공지 및 안내를 고려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의무장교 지원서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중인 학교의 장을 거쳐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각 병원에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전공의 실정으로 변경된 제도 및 의무장교 지원서 제출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개별적인 공지를 받을 수 없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부터 직·간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해 2022년도 입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한지훈 회장은 "변경된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향후 전국 한방병원에 수련중인 전공의들의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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