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사의 이익 위한 근거 마련 및 국민건강 위협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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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사의 이익 위한 근거 마련 및 국민건강 위협할 악법”
  • 승인 2022.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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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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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 등 10대 단체, 대선후보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 성명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언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힌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라며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처럼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한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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