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바라는 2022년…“봉직 환경 개선-보험한약 정비-백신 후유증 한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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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바라는 2022년…“봉직 환경 개선-보험한약 정비-백신 후유증 한약 홍보”
  • 승인 2022.01.1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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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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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환경 개선 및 사회적 법적 지위 향상된다면 개원가의 상황 좋아질 수 있어”

“변증기술료, 보험한약 처방하는 경우 주 3회 청구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44대 집행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이했다. 2022년 임인년 회원들은 집행부가 어떤 회무를 해주길 원하고 있을까.

먼저 봉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한의대 정원 감축 등으로 개원가로 몰리는 현상을 예방한다면 개원가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A 원장은 “집행부는 당장 개원가의 매출 증대에도 신경 써야겠지만 장기 비전이 더 중요하다. 개원가를 떠나야 하는 회원, 봉직 한의사의 삶을 선택하는 소외된 회원들을 지금보다 더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회원들이 어쩔 수 없이 개원가로 쏟아지지 않도록 봉직환경을 개선 시키고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직한의사 자리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의대 정원 감축 등으로 개원가의 과밀을 조절해야 한다. 봉직 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법적 지위향상에 포인트를 맞추면 의외로 그 어떤 노력보다도 개원가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꼽았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코로나 백신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한 홍보를 꼽았다.

B 한의사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백신접종과 부작용 관련되어서 말이 많이 나온다.

중증의 부작용 말고도 백신 접종 후 피로감, 자반증, 구안와사, 생리불순 등 부작용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현상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증상들로 한의원 내원하는 분들이 한방치료 후 호전되는경우가 많다. 백신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한방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56종의 보험한약 개편과 변증 기술료 수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C 원장은 “지금 56종의 보험한약 품목 중에서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 제품만이라도 다른 품목으로 대체되었으면 좋겠다”며 “또 변증 기술료라는 것인데 이것은 보험한약을 처방하는 경우 주 3회 정도 청구할 수 있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침치료에 비해서는 보험한약을 처방하는 경우 변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침치료는 site-specific한 효과도 있지만 site-non specific한 효과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증치료에 있어서는 자리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변증기술료를 주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약처방은 그렇지 않다. 아무 약이나 먹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출시되는 상품에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이 포함돼 있지만 특약이 아닌 실손의료보험에는 빠져있어 이를 해결하면 환자 및 한의 의료기관 종사자들 모두 윈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D 한의사는 “어렵겠지만 실비보험에 한방비급여를 포함하는데 힘 썼으면 좋겠다. 환자들도 부담 없이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익 확보도 될뿐더러 한의계 번영도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4%인 2181만 명이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이들이 한의 의료기관에서라도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에도 저수가 및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첩약건보 시범사업 개선, 개원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전문가 양성, 올해 예정돼 있는 총선에서의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양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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