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논의
상태바
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논의
  • 승인 2022.01.07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와 시민단체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및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