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협, 말로만 연대제안 말고, 행동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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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협, 말로만 연대제안 말고, 행동의지 보여야”
  • 승인 2022.01.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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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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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수용’하면 연대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협회와 간호대생들이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간무협의 동참’을 또 한 번 호소한 것과 관련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및 법정단체 인정을 수용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간무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도 간무협에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수년동안 간무협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던 간협이 간무협을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며 “지난해 말 첫 연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협회가 간협에 제안한 연대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 채, 앵무새처럼 지난해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간호조무사와 연대하려면 우리 협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을 간협이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간협은 우리 협회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협도 찬성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은 2014년 8월 12일 개최한 임시대표자회의에서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명칭변경(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에 동의’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고 2015년 12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외된 채 의료법이 개정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며 “간무협 법정단체도 2019년 우리 협회가 법 개정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들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던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간협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대학 학생들을 향한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서로 갈등하는 낡은 과거를 깨고, 함께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간호대 학생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바라는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하자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원출신-고졸’ 딱지를 떼고,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간절한 염원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협회는 간협과 손잡고 함께 상생하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연대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협이 수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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