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대비 식의약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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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대비 식의약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
  • 승인 2022.01.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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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일반식품 과대광고 및 건기식 자율심의 위반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일반식품의 과대광고나 건기식의 자율심의 위반 사례 등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누리집(사이트)은 ▲식품안전나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약품안전나라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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