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의료중재원장에 박은수 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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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대 의료중재원장에 박은수 원장 임명
  • 승인 2022.0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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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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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제정 및 의료중재원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박은수 신임 의료중재원장.

신임 박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법시험)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였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그는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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