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제도 개선 위한 특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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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제도 개선 위한 특위 구성하라”
  • 승인 2021.1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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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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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일반의약품 판매금지법안 관련 복지부 앞 집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약사 및 한약대 재학생들이 2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면서 같이 부여된 고유의 권한으로 30년 가까이 법적안정성을 유지해왔다”며 “이는 약물학 등의 양방과목을 정식교육과정으로 학습하고 국가고시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며 약사법의 보호를 받아 온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들은 의약품 독점이라는 욕심 속에 내로남불식 주장을 외쳐왔으며, 결국에는 모두 자가당착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도 3000명 남짓한 한약사를 탄압하는 잣대로만 사용되었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7만명이 넘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조차 언급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직접적인 제일 당사자인 한약사와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정과 정의가 내팽개쳐진 국회의 입법절차는 약사회 선거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복지부는 그 동안 한약사 인원을 제한하고 한방분업의 약속을 어기고 발전을 막으면서 무기력한 약소직능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약속을 지키고 한약사 인원을 증원시키고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갈등의 원인인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그간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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