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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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 제정
  • 승인 2021.1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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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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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한의약 사업의 육성·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지난 10월 28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 등 16인의 발의로 상정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에서는 한의약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남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관내 예방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며 “성남시는 다년간 생애주기별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당 부분은 협회 및 지역 한의사의 자발적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 성남시 관내 한의사의 자부심 고취와 성남시의 생애주기별 한의약보건의료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23일에 진행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남용삼) 회의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관련하여, 한선미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조직 구성 및 지역계획 수립 등 추진되어야 할 것이 많다. 좋은 조례가 제정되어도 집행부의 의지 없이는 실행이 쉽지 않다. 본 조례가 제도권 안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에는 한의약 의료생협이 있으며,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좋은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조례에서도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료생협 사례와의 연계방법도 잘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영애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왔던 한의약 육성 조례가 이번 기회로 제정을 앞두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결코 뒤쳐지지 않고, 성남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한의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자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전했다.

분당구보건소 한영길 보건행정과장은 본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은 ‘한방 난임지원 사업’과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이다. 조례에서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분회장은 “성남시 관내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한의약을 통해 지역 보건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었다”며,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하여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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