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임상통계 활용사례 공유한다
상태바
식약처, 의료제품 임상통계 활용사례 공유한다
  • 승인 2021.11.11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21 의료제품 임상통계 콘퍼런스’ 개최…ICH 통계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제품 임상시험과 이를 위한 임상통계자료 활용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제품 임상통계 분야 산․학․관이 함께 소통하는 ‘2021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콘퍼런스’를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첫째 날은 ‘ICH 임상통계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ICH 통계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ICH E3, E4, E9, E20) ▲적응적 임상시험 설계(Adaptive Design) 지침 ▲임상시험에서의 생존분석 활용이다.

둘째 날은 ‘임상시험 및 연구를 위한 산․학․관 공동 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에서는 ▲임상통계 분야 산·학·관 협력 경험 공유 ▲의료제품 임상통계 상담‧심사 사례 소개 ▲약동학/약력학(PK/PD) 모델링을 이용한 임상시험 설계 방법 안내 ▲베이지안 기법을 활용한 임상시험 소개 ▲임상통계 분야 산․학․관 소통 방안 ▲의료분야 딥러닝 연구 사례 등을 논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