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실시간 출하 위한 GMP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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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실시간 출하 위한 GMP 기준 도입
  • 승인 2021.1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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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용 고압가스 GMP 적용 대상 제외 등 개정시행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한 GMP 기준을 도입하고, 의료용 고압가스는 GMP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이 적용된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5일 개정·시행한다.

실시간 출하(Real time Release)란 QbD 방법으로 개발된 품목에서 과학적인 검증과 위험평가를 통해 설계된 ‘공정 중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최종 완제품 품질을 보증하여 출하하는 방식이다. QbD는 의약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에 대한 위험평가와 과학적·통계적 검증을 거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조와 품질관리를 하나로 설계한 고도화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QbD 적용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해 필요한 GMP 기준 도입 ▲의료기기 멸균용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산화에틸렌 등)를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간 출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경우 ▲적격성 평가·밸리데이션 ▲시정·예방조치 ▲변경관리 ▲품질위험관리 등 신설된 GMP 기준을 준수해 실시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화에틸렌 등 의료기기 멸균에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GMP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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