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용기에 제품명 이어 주성분 함량·제형도 점자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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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에 제품명 이어 주성분 함량·제형도 점자로 표기
  • 승인 2021.11.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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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식약처,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개정…한국점자규정 세부규격 준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뿐 아니라 주성분 함량, 제형, 크기를 점자로 표기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최신 점자 규격 반영이다.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 ▲제형(모양) ▲크기(예: 소형·대형 등)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예: 밀리그램)와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점자 표시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주표시면(앞쪽)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바코드·QR코드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종전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른다.

한편, 개정된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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