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2년...“가시적 성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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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2년...“가시적 성과 없다”
  • 승인 2021.1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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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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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정부 역할 미흡 평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토론회에서 시행 2년을 맞은 보건의료인력법이 정부의 시행 의지 부족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유명무실한 상태’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기념토론회’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명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의 사회로 1부 사전행사와 2부 토론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사전 행사에서는 토론회를 주관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소속 각 단체장 인사말과 공동주최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및 후원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적용받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주년을 맞았다”며 “아쉽게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제대로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실행된 것은 ‘보건인력지원전문기관’지정과‘인력정책심의위원회’상견례, 인력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연구를 의뢰한 정도에 불과하다”며“이제 다시 원점에서 법의 입법 목적을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소속 대표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2019년 12월에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관련 직종협회 등 모두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7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인력법 제정에 앞장섰던 보건의료노조로서는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도 다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올해 노정합의를 하였는데 인력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종에 적정 인력기준을 만드는 것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태조사를 위해 10억원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면 적어도 30억원을 추가 더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법이 제정되었고 국민적 지지 속에 노정 합의도 진행되었지만 합의 못지 않게 제도를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손병국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 회장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이 7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 경각심을 가지면서 마스크착용, 손세척, 기침 예절 등과 함께 생활건강관리와 면역력 증강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생활건강 실천방법을 잘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리 국가자격 보건교육사협회의 역할과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달라”고 말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보건의료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반응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때 우리 보건의료서비스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과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보건의료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조합연맹 위원장은 “열악한 보건의료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시행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정책이 ‘계획 중’인 상황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의료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부 토론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년간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보완 대책을 중심으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발제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위상을 강화해야한다”며 “지역의사제를 무산시킨 의사 파업을 볼 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인력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정책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인력문제와 의료취약지 개선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진행해야 하는‘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20개 직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제 통계청의 승인 절차를 마친상태”라고 소개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방향과 관련하여 추진 과제에서 ▲신뢰성 ▲전문성 ▲책임성 ▲미래대비 혁신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법은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만든 법이다, 아직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며 “보건의료인력법의 실효성을 높여여 하고,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에서 직종별 인력기준과, 교육전담간호사제도 도입, 교대제 개선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에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이해보다 우리사회의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역사적인 합의를 만들었다. 지금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데 자랑스럽기도 한편으로 죄송하다. 국회에서도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돌봄’이고 상호 협력과 연대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생의 시스템,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를 통해 “법률이 마련되었음에도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 실태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상황에서, 법률이 유명무실화되는 현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주인공은 의료현장에서 헌신한 우리 의료인들이만 코로나19 현장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문제라고 지적하듯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9월 노정합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동력이 될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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