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발암물질로 등록된 ‘빈랑’, 최근 4년 간 약 67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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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발암물질로 등록된 ‘빈랑’, 최근 4년 간 약 67톤 수입
  • 승인 2021.10.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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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국내에서는 한의사 처방 하에 사용…우원식 의원, “오남용 막기 위해 수입금지 지정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외국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된 ‘빈랑’이 한국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재로 활용되어 검사필증 등만 있으면 수입통관절차에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빈랑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입금지품목 등록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에서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된 ‘빈랑’이 최근 4년 간 67,801kg이 수입됐다고 20일 밝혔다.

 

빈랑 열매는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의해 열매와 제품의 광고를 금지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빈랑은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다.

빈랑 열매는 중국, 대만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택시기사 등 장시간 근로시간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각성효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로 껌처럼 씹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국 샤먼시는 90년대부터 위험성을 인식하고 생산, 판매, 식용 금지에 대한 통고를 내렸고, 이외에도 후난성, 광저우시 등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빈랑을 독성 식물 DB에 등록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구강암, 중독, 신생아 저체중을 포함한 생식문제 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015년 의학 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빈랑 열매의 ‘아레콜린’성분은 니코틴에 중독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빈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등은 판매를 금지했고 대만, 네팔과 같이 수입 자체를 금지한 나라도 있다.

한편,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식약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 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에서는 수입된 빈랑은 주로 한약재로 쓰여 한의사들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빈랑의 암유발, 신진대사 증후군 위험 등 대한 위해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우원식 의원은 “수입·통관 절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암물질인 빈랑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빈랑이 오남용 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빈랑에 대해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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