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국립대병원 공공성 위해 소관부처 복지부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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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국립대병원 공공성 위해 소관부처 복지부로 이전해야”
  • 승인 2021.10.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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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설립 및 지원, 육성 법률안 발의 예고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하며 국립대학병원 소관 이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과 관련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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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1-10-07 2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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