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인 보험재정 절감대책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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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인 보험재정 절감대책 되려면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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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디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종합대책의 의미를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라는 의료분야 개혁정책과 그 과정에서 파생된 의료대란으로 인해 야기된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보험재정위기를 최단기간내에 극복하는 대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재정안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잘못 설계된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주체인 의료계 약계 제약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및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렵하였다고 강조하면서도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민이 다시는 아파도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의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의료는 공급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다른 업종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의료 공급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료이용기회를 앗아간다면 문제지만 모든 국민이 아플 때 경제적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공공성을 띈다면 최상의 의료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동안에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한 나라였지만 성급한 만큼 탈도 많았다. 적정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의료인에게는 전수가를, 이용자에겐 저급여를 한 결과 모두가 불만이었다. 그 해결책으로 적정보험료 적정수가 적정급여 원칙은 학계에서 부르짖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조기 안정정책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라는 부제에서 느낄 수 있듯 이번 대책은 막대한 국가재정과 국민의 본인부담, 그리고 의료보험료 인상을 전제하고 있다. 대책에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양보도 있었다. 어쨋든 얼만 전까지 불가능하다던 적정보험료 적정수가 적정급여 원칙에 근접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단기, 중장기 대책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의료보장의 원칙은 우리나라 보험발전이 초석으로서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다만 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절감하려면 한 가지 고려할 사실이 있다. 바로 예방의학을 보험제도로 편입하는 일이다. 보험이 지나치게 치료분야 중심이다 보니 새삼스러운 이야기로 비칠 수도 있지만 한번 돌리면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약을 한첩 복용하여 여러 가지 질병이 예방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가? 마침 정부가 신의료기술에 경제성평가를 하겠다고 하니 기대된다.

경제성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 신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한의학은 치료를 하면서도 질병을 예방하는 아주 효율적인 의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이고 국민건강증진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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