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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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 의무화
  • 승인 2021.07.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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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행안부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 합동추진…펀슈머 제품 판매 제제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등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펀슈머’제품 판매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에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높여가고 있다.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은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에서 제안하고, 식약처·행안부·국토부 등 소관부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소관법령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용기, 차량)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1월(잠정)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함께 교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온 노출 사고 등으로 인한 백신 폐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 당국의 접종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정제·구두약 등 생활용품의 외형을 모방한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슈머’ 식품이 생활용품과 혼동돼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생활에서 제품의 형태로 인한 오인·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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