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한의계 이슈] 한의협 등 수장교체…감정자유기법 건보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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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한의계 이슈] 한의협 등 수장교체…감정자유기법 건보 등재
  • 승인 2021.06.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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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방정균 상지한의대교수 시민사회수석 임명…사상 첫 ‘한의협 온라인 대의원총회’

첩약건보 시범사업‧KAS2021에 적색등…비급여행위목록 신고‧우수한약육성제도 반발

 

2021년 상반기에는 한의협을 비롯해 한의계 여러 단체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3.1% 인상되었다.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방정균 상지한의대 교수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 첩약건보 시범사업과 한평원의 KAS2021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 비급여행위목록 신고 의무화와 우수한약육성제도 역시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렇듯 다양한 사건이 부각되었던 2021년 상반기 한의계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제44대 한의협 집행부 출범…홍주의 회장-황병천 부회장 당선

대한한의사협회는 제44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으로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맞이했다.

이번 협회장선거는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와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지난 3월 4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선거 개표에서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가 9857표(66.89%)를 얻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다. 한편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는 총 4879표로 33.11%의 지지를 받았다.

홍 회장은 지난 4월 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은 한의사들이 최소한의 의무조차 법적 근거 없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의 암담한 현실”이라며 “첩약 재협상과 한의사의 기본적 권리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대표적인 한의물리치료기기인 ICT, TENS와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뤄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며,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의 전국적 확대 ▲한의치매관리 사업 관련 한의계 역할 강화 ▲‘K-medicine’으로 대표되는 한의약의 세계화 사업 추진 ▲4차 산업의 흐름에 맞는 한의약 정보화 사업 실행 ▲공공의료분야 한의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약 치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 등재

감정자유기법이 지난 2019년 한의계 첫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

신의료기술 등재 당시 보건복지부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음을 밝혔다.

이후 한의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의학연-한의약진흥원-한평원 새로운 수장 탄생

올해는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 한평원 등 3개 기관의 수장이 교체됐다.

수장 교체의 첫 시작을 끊은 것은 한의학연이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임혜숙)는 지난 4월 8일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에 이진용 경희한의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진용 신임원장은 경희대 한방병원장을 역임했으며, ▲경희대 한방소아청소년센터장 ▲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 의료원 기획조정부실장 ▲대한한방소아과학회 학회장▲문재인대통령 주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신임 원장의 임기는 지난 4월 9일부터 3년간이다.

뒤를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4월 23일 경산 본원 대강당에서 정창현 신임원장 취임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임기 시작을 알렸다. 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정창현 신임원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2년부터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학장, 한의학고전연구소장,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수석부회장, 경희대 교수의회 사무총장, 미국 UNC Carolina Asia Center 방문교수, 중국내경학회 임원 등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전임 신상우 원장의 사임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제 3차 이사회를 통해 제 9대 원장으로 육태한 우석한의대 교수를 선임했다.육태한 원장은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대전대와 대구한의대에서 침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1995년 우석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했다.

또한 대한침구의학회장,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의학연구본부 의약학단 전문위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서울-인천-대구 지부장 교체…경기도 연임 성공

서울, 인천, 대구 역시 새로운 지부장을 맞아 힘찬 출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전임 윤성찬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우선 서울시한의사회는 제34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박성우 회장, 박태호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찬반 투표에 대한 개표를 진행한 결과 총 유권자 4396명 중 50.66%인 2227명이 참여해 찬성 1983표(89.4%)를 득표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서울시한의사회는 한 대가 지나면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회원들은 행복하다 생각했다. 34대 집행부도 지난 집행부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3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윤성찬 회장-이용호 수석부회장 후보가 1567표(62.7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투표는 총 선거인 수는 3644명 중 249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편, 기호 2번 김영선 후보는 931표(37.27%)를 득표했다. 

윤성찬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에 ‘한의약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할 것이다. 내가 다시 무거운 책임감으로 회장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고, 이것은 내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제22대 회장으로 선거에 단독출마한 정준택 후보가 지난 2월 5일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단 781명 중 408명이 투표해 52.2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389표(95.34%), 반대 19표(4.66%)로 정준택 후보가 당선됐다.

정준택 신임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엄중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천한의사 회원, 임원들과 함께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 임기동안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제21대 신임회장으로 단독출마한 노희목 후보가 97.04%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을 통해 지난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선거인수 1104명 중 81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3.55%를 기록했다. 그 결과, 찬성 97.04%(788표), 반대 2.96%(24표)로 노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구한의사회 회장 선거 사상 최다투표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보답해야 할 지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2002년 개원이후 분회의 임원으로 시작하여 분회장과 시회 부회장을 맡아 회원들과 함께하며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반하는 외부의 각종 규제와 폄훼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며 “이런 시기에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으로 회원여러분이 불러주어 영광스러우면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의협 첫 ‘온라인’ 대의원총회…시간‧비용 절약에 호평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대의원총회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3월 2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웹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이용해 1개 방에 49명의 대의원을 초대, 총 5개의 방을 통해 대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의장 및 감사단 투표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했다.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임원 등은 대강당에 설치된 전면 스크린을 통해 대의원들의 참석과 의사표결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총을 진행했다.

박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관심과 염려 덕분에 온라인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됐다. 준비과정에서 의장단 입장에서도 난감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무기명, 기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의원 각자 접속 상황이 다름에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밴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물리적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거리를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호평했다.

 

■한의협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안수기 부의장-이연희 감사‧최정국 감사 신규 당선

한의협 의장단에 박인규 의장을 비롯해 안수기 부의장, 박승찬 부의장이, 감사단에는 이연희, 최정국, 한윤승 감사가 선출되어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3월 2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단과 감사단을 선출했다. 의장단 및 감사단 투표는 사무국에서 접속자를 파악하고 대의원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서 줌에 접속하지 않은 대의원을 탈퇴시킨 후 투표 게시글을 올렸다. 의장의 안내에 따라 해당 글을 확인하고 5분 간 투표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추천된 의장 후보는 박인규-박승찬-정경진-안수기 대의원 등 4명이었다. 총 215명이 참여한 결과, 박인규 후보 92표, 안수기 후보 56표, 박승찬 후보 51표, 정경진 후보 16표로 의장에 박인규 후보, 부의장에 안수기, 박승찬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의장단 임기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기에 대의원의 임기와 같으므로, 선출된 순간부터 2년이다. 

이어진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최정국, 이연희, 한윤승, 박령준 후보가 각각 추전됐다. 투표결과, 이연희 후보 60표, 최정국 후보 56표, 한윤승 후보 54표, 박령준 후보 43표로 이연희, 최정국, 한윤승 감사가 선출됐다. 감사단의 임기는 정관상 선출된 날부터 3년이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재투표 실시…‘재협상하라’ 86.99%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지난해 11월 20일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수가, 청구절차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를 그대로 추진할지를 투표에 붙였다. 그 결과, 투표인원의 86.99%가 이 시범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라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전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그대로 시행한다) 1788표(13.01%), 반대(재협상 해야한다) 1만1953표(86.99%)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1월 4일 K-votin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선거인 수 2만3485명 중  총 1만3741명이 참여해 58.5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의원총회는 ‘2020년 11월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 요구서를 접수했다. 이에 제적대의원 250명 중 21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63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의결돼 전회원투표를 진행하게 되었다.

전회원 투표가 발의되자 최혁용 당시 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담화문을 통해 투표 기권을 권유했었다. 

그는 “반대에 부대조건으로 달려있는 ‘재협상’이라는 과정이 개선의 실익을 보려면 조용히 협상을 통해 가야지, 떠들썩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더욱이 의사, 약사라는 강력한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선 더욱 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또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지금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되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전회원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방정균 상지한의대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임명했다. 

방정균 수석은 서울 경신고와 상지대 한의학과 및 석사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사회협력부총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임명 직후 민족의학신문과 통화에서 “삼성생명 관련 암환자, 택배노동자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 위기인데, 현장에 자주 다니면서 목소리를 생생하게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또 바뀐 정부 정책들도 현장에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평원, 올해 시작 예정이던 ‘KAS2021’에 적용 불가 판정

한평원은 올해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던 KAS2021이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1월까지 KAS2021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매뉴얼과 편람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은 지난 6월 1일 삼경교육센터 라움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한의학교육평가인증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육태한 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현재 한평원은 1주기 평가인증을 처음 실시하던 2011년 이후 최대의 비상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KAS2021은 지난 2019년 12월에 만들어져서 2020년 1월에 12개 한의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 공문이 발송됐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약 1년간 평가인증단과 기준위원회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대다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다”며 “평가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내부위원들 간의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1년 전에 완료됐어야 했던 KAS2021의 평가편람과 매뉴얼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KAS2021은 올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올해 KAS2021로 평가인증을 받기로 했던 원광대는 2주기 평가인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달 안으로 KAS2021과 연계가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 2주기 평가인증 매뉴얼과 새로운 매뉴얼 중 학교가 원하는 방식을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수가협상 3.1% 인상…“코로나19 의료기관 어려움 반영 요구했다”

2022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은 3.1% 인상되며, 내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4080원(지난해 1만 3650원)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작년에 수가협상을 할 때는 그 전년도 기준으로 협상을 하다보니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반영이 안됐다”며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측은)가입자와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의료단체에 비해 한의계는 건강보험 약화나 실손보험 배제 등으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 보장성 강화를 많이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지난해 한의계의 실수진자가 10% 감소했는데 타 종별은 그 정도로 감소하지 않았다. 경영수지 역시 지난 2016년보다 낮아졌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순위로 한의계가 5등”이라며 어려움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목록 공개에 보건의료단체 모두 함께 반발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자 한의협을 비롯해 의협-치협-병협 등 4개 단체 협회장들이 즉각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지난 5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5월 4일 용산 전자랜드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의료 4개 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라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우수한약육성제도’ 두고 복지부-한약산업협회‧한국생약협회 갈등

복지부가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 제조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이른바 ‘우수한약’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약산업협회, 한국생약협회 등은 “우수한약이 일반한약보다 약효가 뛰어나다는 왜곡된 정보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일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등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친환경‧무농약 한약재라고 무조건 우수한약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약재GMP 기준을 통과하는 규격품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우수한약을 가려내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수한약 제도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만들어나가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유기농‧무농약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한의협에서 요구했던 재배년도나 품종, 기원에 대한 문제. 가공방법 등은 규정에 담지는 못했고 사업단이 할 수 있게 조치해놨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한약산업협회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약산업협회의 회장은 지난 2017년 이후 정관에 따라 공석인 상황이다. 협회 정관상 협회장 연임은 한 번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회장이 될 수 없음에도 회장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약산업협회는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이 파악한 유기농·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총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량으로 파악됐다. 이 수량 또한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분류하면 1%도 되지 않는 수량이며, 생물인지 건조된 수량인지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유기농·무농약(친환경)한약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한약재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8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므로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이 한약 복용을 기피 또는 금전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생약협회는 “‘우수한약’ 표기는 자칫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한약의 약효가 일반 한약보다 더 우수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수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친환경인증 약용작물만 포함 시킬 것이 아니라, GAP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시켜 규정 되어야 한다”며 “GAP인증 약용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약’이라는 단어가 아닌 ‘친환경한약’ 등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농림부 차원에서 ‘우수관리한약재’(가칭)으로의 GAP인증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리=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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