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8%, 약사법 개정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막아야”
상태바
“국민 70.8%, 약사법 개정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막아야”
  • 승인 2021.06.2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한약사회 여론조사 실시, “정부-국민들에 알려 이원화 법 개정 추진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사회가 한약사화 약사 직능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국민 다수가 약사의 한방의약품(한약제제) 취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막기를 원하고 더불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한방약국과 양방약국으로 나누고 한약사는 한방약만, 약사는 양방약만 취급하는 것을 원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한약사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사법을 개정해서 약사가 한방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0.8%를 차지했다.

현행처럼 약국에서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모든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2.6%였고, 77.4%는 약사법을 개정해서 한방약국과 양방약국으로 나누고 두 직능의 업무범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약사법 개정을 원하는 답변자의 68.3%는 한방약국에서는 한약사가 한방의약품만 취급하고 양방약국에서는 약사가 양방의약품만 취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광모 회장은 “최근 약사들의 한약사에 대한 공격과 편향된 주장이 도를 넘는 상황이다. 편의점에서도 취급하는 타이레놀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약사법을 개정해서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들이 정작 한방원리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자신들이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여론조사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약사가 배출된 이후부터는 한방의약품(한약제제)의 전문가는 한약사이다. 약사가 포괄적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약사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약사가 비전문영역인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라며 한약제제의 전문가는 한약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약사들의 한약제제 복약지도 실태를 표본조사하여 복약지도 오류 비율이 무려 90.2%인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여 이를 통해서 약사법 개정을 올바르게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막는 것은 분명한 국민들의 요구임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만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95%,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