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위한 ‘온라인 시민감시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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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위한 ‘온라인 시민감시단’ 위촉
  • 승인 2021.06.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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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온라인 유행제품 모니터링 및 안전정책 홍보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시민감시단을 통해 온라인상의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감시하고 안전정책 홍보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상의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과대 광고를 감시하고 건전한 식·의약 유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 300명을 23일 위촉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식품팀, 의약품팀, 화장품‧의료기기팀 각 10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까지 온라인 감시활동과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 분야는 ▲온라인상 유행제품 모니터링 ▲기획감시 테마 발굴 ▲분야별 키워드에 따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개인 SNS를 이용한 식·의약 안전정책 홍보 등이다.

감시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자긍심 고취와 참여·활동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23일 발대식을 가진다.

또한 식약처는 식·의약품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이번에 위촉된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소비자, 판매자 등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등),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례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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