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료법인연합회, 의료질서 확립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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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료법인연합회, 의료질서 확립 MOU
  • 승인 2021.06.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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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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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근절위한 실용성 있는 협업 추진되길 기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와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의료법인의 올바른 운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하기 위함이며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 및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갖고 비영리를 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국민 안전 위협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표로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규 회장은 “공단과 처음 맺는 본 협약식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상호이해와 교류를 통해 보다나은 의료질서 확립을 휘한 의료법인 회원병원의 건전한 운영과 정상 운영기관에 대한 오해, 불익 등을 해소해 나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료법인 운영을 위하여 불법개설기관 관련, 의료법인연합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상호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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