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5개 단체 “개인 의료정보 민간 보험사로 전송? 의료민영화 단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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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5개 단체 “개인 의료정보 민간 보험사로 전송? 의료민영화 단초 될 것”
  • 승인 2021.06.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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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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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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