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온라인 광고 적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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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온라인 광고 적발 나선다
  • 승인 2021.06.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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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체온계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 적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과 체온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관한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통해 쉽게 검색 가능한 오픈 마켓과 개인 누리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 체온계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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